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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전·월세 계약하셨다면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니에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답니다.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다면, 이젠 진짜예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1️⃣ 주택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먼저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
- 임대 : 집을 빌려주는 것
- 임차 : 집을 빌려 쓰는 것
즉,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된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 세입자는 임차인이에요.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이제는 제대로 법적 의무가 된 거예요.
👉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은요?
- ✅ 신규 계약: 무조건 신고
- ✅ 갱신 계약: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냐면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만약 신고 안 하면요?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3️⃣ 확정일자랑 뭐가 달라요?
예전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도장 따로 받았죠?
이제는 간단해졌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안에
확정일자 번호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4️⃣ 이 제도 시행되면 뭐가 좋아요?
🏘 부동산 시장, 더 투명해져요!
- 전·월세 시세, 계약 조건, 갱신률 등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니까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알기 어려운 곳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답니다 😊
🧾 임차인의 권리 보호돼요!
-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니까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돼요.
⚠️ 신고 안 하면 불이익!
- 신고 기한 놓치면
👉 과태료 최대 30만 원 - 30일 이내 꼭 신고! 잊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 임대료 안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
👉 아니에요! 임대료가 동일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Q. 5월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나오나요?
👉 걱정 마세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 안 나와요.
Q.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어요.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 네! 확정일자만으론 부족해요.
하지만!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요!
💡 꼭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내 권리를 지키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랍니다.
📌 정리하면요?
✔️ 전·월세 계약서 작성
✔️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꼭 신고하세요 🙏\
📌 참고하면 좋은 링크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공식 정부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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