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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8월 28일부터 시작!
📌 핵심 요약
- 환급 대상: 213만 5,776명
-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지급 시작일: 2025년 8월 28일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의료비 안전망 같은 장치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단,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진료비는 환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번 환급의 특징
- 규모 확대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이 약 12만 명 늘고, 지급액도 1,642억 원 증가했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
- 소득 하위 50%: 전체 대상의 89%, 지급액의 76.5%
-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대상의 56.7%, 지급액의 66%
즉, 제도 혜택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 환급 대상 체크리스트
- 기간: 2024년 1월~12월 진료분
- 계산 대상: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 초과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87만~1,050만 원)
만약 비급여 진료가 많았다면, 체감 의료비는 크더라도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시작일: 2025년 8월 28일
-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
- 신청 경로:
-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지사 방문
※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는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요약 정리
- 안내문을 받으면 꼭 신청하세요.
- 신청은 간단하지만,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돈 걱정 덜고,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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