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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가능해졌어요!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으로 기대되는 5가지 변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집 짓는 시대 열려요 🏡
그동안은요, 농림지역에
일반인이 집을 짓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확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에요.
단,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되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해요 😊
농촌 인구 유입에 도움 될 듯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요,
농촌 인구 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귀촌을 고민할 때
‘집 지을 땅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촌을 고려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시보다 저렴한 땅값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결합된다면
삶의 질까지 한층 높아질 수 있겠죠?
농공단지 건폐율도 확대돼요 🏭
이번 개정안엔 주택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 70%까지였는데요.
이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건폐율이란?
땅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이 있다면 건폐율이 70%일 경우,
그 중 70평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건폐율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서도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어서
공장이나 창고의 활용도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변화 덕분에 산업시설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에요.
쾌적한 농촌 만들기, 이렇게 달라져요 🌿
농촌에 가보면 공장, 축사, 주택이
뒤섞여 있어서 불편했던 경우 많았죠?
이제는 '보호취락지구' 제도 도입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은 제한하고,
자연체험장이나 관광시설처럼
쾌적한 공간은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이 더 많아지겠죠?
행정 절차 간소화! 더 편리해졌어요 📄
기존에는 공사 하나 하려 해도
토지 형질 변경, 주민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단순 유지보수는
별도 허가 없이 진행 가능하고,
토석채취 기준도 3만㎥ → 5만㎥로 완화돼서
공사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에요.
또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 가능해서
행정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질 거라고 해요!
🌾 앞으로의 농촌,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번 규제 완화 덕분에
농촌에 살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망설였던 분들께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농촌에서의 삶,
훨씬 편하고 즐거워질 것 같죠?
도시보다 더 여유롭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꿈꾸셨다면
이제 진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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