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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만 있어도 신청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총정리 🚗
운전면허는 단순한 운전 자격증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은 벌점 감면의 강력한 무기가 될 이 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유도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는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 신청 조건: "1년간 법규 잘 지킬게요" 서약
- 혜택: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 활용: 벌점 누적 시 최대 10점 차감 가능
마일리지 활용 예시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벌점 누적 시 실제 감점이 가능한 실질적 면허 보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 신호 위반 시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
➡️ 합계 45점 → 면허 정지
하지만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 45점 - 10점 = 35점, 정지 기준(40점 이상) 미만 유지 성공!
📌 한눈에 정리
위반 내용 | 원래 벌점 | 마일리지 사용후 벌점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45점 | 35점 |
면허 정지 여부 | 정지 | 정지 피함 ✅ |
신청 안 하면 의미 없다! ❌
이 제도는 "서약 후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마일리지도 쌓이지 않으며,
벌점 감면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규 위반 발생 시 재신청 필요
🔸 벌점 감면은 정지처분 전에 신청해야 적용
🔸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며, 누적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중심) 🖥️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 클릭
- 1년간 무사고·무위반 서약 후 제출
⏱️ 소요 시간: 3분 이내
💡 차량 보유 여부 무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꼭 기억하세요! 📣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실적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1년 단위로 10점씩 적립 가능하며, 벌점 감면 용도로 계속 누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나 위반 시 다시 서약 신청해야 재적립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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