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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만 있어도 신청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총정리 🚗

     

     

    운전면허는 단순한 운전 자격증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은 벌점 감면의 강력한 무기가 될 이 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유도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는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 신청 조건: "1년간 법규 잘 지킬게요" 서약
    • 혜택: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 활용: 벌점 누적 시 최대 10점 차감 가능

     

     

    마일리지 활용 예시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벌점 누적 시 실제 감점이 가능한 실질적 면허 보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 신호 위반 시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
      ➡️ 합계 45점 → 면허 정지

     

    하지만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 45점 - 10점 = 35점, 정지 기준(40점 이상) 미만 유지 성공!

    📌 한눈에 정리

     

    위반 내용 원래 벌점 마일리지 사용후 벌점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45점 35점
    면허 정지 여부 정지 정지 피함 ✅

     

     

     

    신청 안 하면 의미 없다! ❌

     

    이 제도는 "서약 후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마일리지도 쌓이지 않으며,

    벌점 감면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규 위반 발생 시 재신청 필요
    🔸 벌점 감면은 정지처분 전에 신청해야 적용
    🔸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며, 누적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중심)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3.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 클릭
    4. 1년간 무사고·무위반 서약 후 제출

    ⏱️ 소요 시간: 3분 이내


    💡 차량 보유 여부 무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꼭 기억하세요! 📣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실적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1년 단위로 10점씩 적립 가능하며, 벌점 감면 용도로 계속 누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나 위반 시 다시 서약 신청해야 재적립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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