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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무엇이 바뀌었을까?
한국의 출생률 현황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계속해서 감소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에요.
출생아 수 역시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답니다.
하지만!
📈 2024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증가하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답니다.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너무 적어요.
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결혼을 미뤘던 부부들이 결혼을 진행한 영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인 덕분으로 분석돼요. 😊
그래서 조금이나마 출산율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오늘은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한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한층 좋아졌어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 덕분에 마련되었답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과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렇게 운영됐어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최대 2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 급여 지원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욱 유연해지고, 혜택도 커졌답니다.
✅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사용 기한 연장 →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로 확대
✅ 급여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 5일 → 20일 전 기간 지원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기존 최대 2번 →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이렇게 바뀌면서 근로자들은 더욱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 고용센터에 급여 지원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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