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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세입자가 두 번 사용 가능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처음엔 정말 좋은 취지였어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이 권리를 같은 사람이 또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부쩍 많아졌답니다.
실제 사례와 정부 입장까지 모두 정리해봤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이 뭔가요?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2020년 7월부터 시행됐고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권리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같은 세입자가 다시 계약하면?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같은 세입자가 나가거나 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다음에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하면…
이건 가능한 걸까요? 🤔
최근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실제 민원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꽤 심했어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면 더 쉬워요
- 세입자 B씨는 2017년부터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 2019년에 재계약했고요
- 2021년에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어요
- 2023년에는 보증금을 올리고 재계약했죠
- 그리고 2025년에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임대인은 화가 났어요.
“같은 사람이 이걸 두 번 쓰는 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었죠.
특히 전셋값을 주변 시세만큼 올릴 수 없으니까요.
정부 입장 “새 계약이면 또 가능해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설명해요.
👉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은 거라면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계약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라는 기준은 모호해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계약이냐, 단순한 연장이냐는
계약서 작성 방식, 특약 유무, 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으면 확실해요.
👉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지 않거나,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판단받게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정리해볼게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이에요
-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같은 사람도 다시 쓸 수 있어요 - 단, 새로운 계약이라는 기준이 아직 불명확해서
분쟁 소지가 커요 -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도, 세입자도
서로 입장이 있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런 제도들이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해 잘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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