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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안녕하세요👋 최신 부동산 정책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4월23일 발표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정책이 바뀌면, 기회도 바뀌니까요✍️
1️⃣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중과세 제외 🏘️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돼요! 🎉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예요💪
2️⃣ 취득세율, 최대 12% ➡️ 1%로 대폭 인하 📉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 저가주택을 살 때,
기존엔 최대 12%의 취득세가 붙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 1%만 적용돼요!
💡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아파트 구입 시
- 기존 제도: 취득세 8% → 1,600만 원!
- 개정 후: 취득세 1% → 200만 원!
➡️ 무려 1,400만 원 차이🔥
3️⃣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돼요 🧮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향후 다른 주택을 구매할 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 단,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없어요🙅
4️⃣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날짜는 2025년 1월 2일 이후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 계약은 2024년에 했더라도,
잔금이 2025년 1월 2일 이후면 OK!
5️⃣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제외, 전국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되고요❌
그 외 모든 비수도권 지역은 해당돼요💚
하지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은 적용 제외니까
꼭 체크하세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금 완화가 아니라,
지방 부동산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특히 세금 부담 때문에 지방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 요약하면!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전체 해당
- 2025년 1월 2일 잔금 지급부터 적용!
📌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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