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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KTX 무표 탑승 = 2배 요금

     

     

     

    🚄 2025년 10월부터 KTX·SRT 무표 탑승 시 운임 2배 부과! 

     

    2025년 10월 1일부터 KTX·SRT 무표 탑승 시 정상 운임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서울–부산·용산–광주송정·구간 연장 등 실제 요금 예시,

    명절·연휴 적용 기준, 강화된 환불·위약금 체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KTX·SRT 무표 탑승 제도, 뭐가 달라지나?

     

    2025년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경우 정상 요금의 2배 요금을 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무표 탑승, 구간 연장, 정기권 위반, 캡처 승차권 등
    • 부과 방식: 정상 운임 + 부가운임 1배 = 총 2배
    • 검표 거부 시: 기준 운임의 2배까지 부과

     

    💸 실제 요금 예시

     

    • 서울–부산: 59,800원 → 119,600원
    • 용산–광주송정: 70,200원 → 93,600원
    • 서울–대전표로 부산까지 연장: 59,800원 → 96,100원

     

     

     

     

     

    🎫 명절·연휴 기간 주의

     

    • 무표 탑승 적발 시 즉시 하차 조치
    • 추석 예매 일정: 9월 15일(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17일(일반인)

     

    10월부터 KTX 무표 탑승 = 2배 요금

     

     

    ⚖️ 제도 변경 이유

     

    • 무표 탑승 및 구간 연장 억제
    • 좌석 효율성 제고
    • 실수요자 중심 열차 운영
    • 주말·연휴 환불·취소 남용 방지

     

     

     

     

     

    📌 환불·위약금 기준 강화

     

    • 출발 2일 전: 400원
    • 1일 전: 5%
    • 당일 3시간 전까지: 10%
    • 3시간 전 이후: 20%
    • 출발 후 20분까지: 30%

     

    10월부터 KTX 무표 탑승 = 2배 요금

     

    ❓ Q&A

     

    Q. 입석이라도 무표 탑승 시 괜찮나요?
    👉 아니요. 입석 여부와 관계없이 2배 요금 부과.

     

    Q. 역에서 미리 신고하면?
    👉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

     

    Q. KTX·SRT 모두 해당되나요?
    👉 네. 동일 기준 적용.

     

     

    ✅ 결론

     

    앞으로는 “일단 타고 보자”가 곧 벌금입니다.


    ✔️ 반드시 예매 완료 후 탑승
    ✔️ 구간·시간 확인 철저
    ✔️ 변경·환불은 사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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