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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부터 KTX·SRT 무표 탑승 시 운임 2배 부과!
2025년 10월 1일부터 KTX·SRT 무표 탑승 시 정상 운임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서울–부산·용산–광주송정·구간 연장 등 실제 요금 예시,
명절·연휴 적용 기준, 강화된 환불·위약금 체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KTX·SRT 무표 탑승 제도, 뭐가 달라지나?
2025년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경우 정상 요금의 2배 요금을 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무표 탑승, 구간 연장, 정기권 위반, 캡처 승차권 등
- 부과 방식: 정상 운임 + 부가운임 1배 = 총 2배
- 검표 거부 시: 기준 운임의 2배까지 부과
💸 실제 요금 예시
- 서울–부산: 59,800원 → 119,600원
- 용산–광주송정: 70,200원 → 93,600원
- 서울–대전표로 부산까지 연장: 59,800원 → 96,100원
🎫 명절·연휴 기간 주의
- 무표 탑승 적발 시 즉시 하차 조치
- 추석 예매 일정: 9월 15일(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17일(일반인)
⚖️ 제도 변경 이유
- 무표 탑승 및 구간 연장 억제
- 좌석 효율성 제고
- 실수요자 중심 열차 운영
- 주말·연휴 환불·취소 남용 방지
📌 환불·위약금 기준 강화
- 출발 2일 전: 400원
- 1일 전: 5%
- 당일 3시간 전까지: 10%
- 3시간 전 이후: 20%
- 출발 후 20분까지: 30%
❓ Q&A
Q. 입석이라도 무표 탑승 시 괜찮나요?
👉 아니요. 입석 여부와 관계없이 2배 요금 부과.
Q. 역에서 미리 신고하면?
👉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
Q. KTX·SRT 모두 해당되나요?
👉 네. 동일 기준 적용.
✅ 결론
앞으로는 “일단 타고 보자”가 곧 벌금입니다.
✔️ 반드시 예매 완료 후 탑승
✔️ 구간·시간 확인 철저
✔️ 변경·환불은 사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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