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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꼭 알아야 할 7가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소식이랍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함께 알아볼게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지만,
    4년간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이었어요.

     

    드디어 올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시작된답니다.

    (※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여성 모습

     

    2.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시작

     

    5월 31일까지는 괜찮아요.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도 궁금하시죠?


    다행히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답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PC)
    • 모바일 기기로 편하게 신고하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한쪽이 신고해도 괜찮아요.
    서명된 계약서 제출만 하면 된답니다.

     

     

    4.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죠!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됐다면 30일 이내 신고 필수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모습

    5. 과거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될까?

     

    1월, 2월에 계약한 거 지금 신고하면요?
    걱정 마세요.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6월 1일 이후 계약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6. 신고 정보, 세금에 활용될까?

     

    "혹시 세금 내야 하나요?" 걱정되시죠?

     

    현재로선 아니에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이라고 해요.

     

    세금 과세 목적은 아니라는 점!
    안심하셔도 됩니다.

     

     

    7. 확정일자 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할까?

     

    네, 꼭 신고해야 해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하지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제, 꼭 기억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어요.

     

    조금 번거로워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한걸음이랍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30일 이내 신고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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