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5월부터 제도 변경 시행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른부 줍줍 로또 청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로또 청약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를 개편해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이는 기존에 주택 보유자들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또한, 위장전입 등의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인데요.이번 개편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무순위 청약,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기존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기 때문에 경쟁이 ..
금융경제
2025. 2. 12.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