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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회 각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과거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에게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모은 일이 계기가 되었죠.
법률 개정의 취지도 이처럼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하청·파견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제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이 아닌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귀책사유와 참여 정도를 고려해 개별적 책임을 정하도록 명시하면서,
노조원 전체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협약 대상이 명확한 사안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장 이전, 정리해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도 합법 파업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경영상 판단도 노조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 처리 과정은 어디까지 왔나?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초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입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일부 조항은 시행 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찬반 입장과 사회적 반응
✅ 노동계는 환영
민주노총 등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행동권 확보"를
이유로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이번 법 개정 대상에서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 재계와 보수야당은 반발
경영계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한국의 노동환경이 불확실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정치권은 격돌 중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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