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달라진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고 있는데, “일하면 손해 본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완화하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 지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5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입니다.
기준은 ‘A값’이라고 불리는 평균소득인데,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이에요.
- 소득이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연금을 감액합니다.
- 많이 벌수록 깎이는 비율이 커지고,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 조기노령연금(일찍 받는 연금)은 소득이 생기면 바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즉, 지금 제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불리한 구조였던 셈입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 앞으로는 A값 + 200만 원(약 509만 원) 미만의 소득은 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 현재: 월 480만 원을 벌면 기준(308만 원)을 넘어서 연금이 깎임.
- 개정안: 같은 금액(480만 원)을 벌어도 509만 원 미만이므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많은 고령층이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 월 308만원 이상 버는 고령층이 많이 있을까요??)
🗓️ 언제부터 적용될까?
여기서 중요한 점!
아직 당장 바뀐 건 아닙니다.
- 정부가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 빠르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 당장 이번 달부터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걸까?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60대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조금만 더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차라리 일하지 말자”는 심리가 생기곤 했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면서도 손해 보지 않는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손질에 나선 겁니다.
✅ 정리해볼게요
- 지금은 월 308만 원(A값) 초과 소득부터 연금이 깎임.
- 앞으로는 약 509만 원 미만 소득까지는 연금 그대로 지급.
- 단, 아직 국회 통과와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즉시 적용 아님.
반응형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0) | 2025.08.22 |
---|---|
국민연금 ‘가족연금(부양가족연금)', 신청해야만 받아요 (2) | 2025.08.11 |
8월1일부터 가족간 50만원 계좌 이체도 증여세? 세금폭탄? (1) | 2025.08.03 |
70만원 넣고 5천만원 만든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1) | 2025.07.18 |
대출관련 LTV, DSR 용어 뜻 (2) | 202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