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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불응’ 구치소 CCTV, 공개될까? 🔍
국회가 법적 절차(자료 제출 의결)를 거쳐 구치소 CCTV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부분 비공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면 조건부 공개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1) 전례는?
👉 경찰 체포 장면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정 사건 때 경찰이 체포 순간을 언론에 공개했죠.
👉 하지만 구치소 내부 CCTV 영상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례가 공개된다면 사실상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두 가지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공개 사유
- 수사·형의 집행·교정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제9조 1항 4호)
-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제9조 1항 6호)
- 예외 조항
- 공익적 필요가 크면 일부 공개 가능. 즉, 전면 비공개만 답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②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핵심 내용
- 국회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 즉, 구치소가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출 거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포인트 ⚖️
최근 법무부가 ‘장시호 구치소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향후 윤 전 대통령 CCTV 영상 역시 사생활 침해보다는 공익성이 크다는
논리로 공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4) 국민이 실제로 볼 수 있나?
- 국회가 확보 가능?
-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공개 범위
- 개인정보, 교정시설 보안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음성 변조 같은 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국회 제출 후 대국민 공개
-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사회적 파장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국회 내부 논의 후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계선
- 무제한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구간(체포 불응 여부, 집행 절차 적법성 확인 부분)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조건부 공개라도 하라 🎯
- 법리상: 국회 요구 → 제출 의무 있음.
- 공익상: 국민은 절차가 정당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음.
- 현실론: 전체 영상 공개보다는 모자이크 처리된 핵심 장면 공개가 적절합니다.
국민은 사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 가려야 할 건 가리고, 보여줘야 할 건 보여주자 —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매너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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